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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LTV도 70% 유지”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에 적용된 강화된 담보대출비율(LTV)을 원래대로 돌린다. 서민·실수요자 등의 대출 이자를 경감하는 창구까지 막히면서 비판이 일자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주담대 대환대출 LTV가 기존 4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는 10·15 대책이 지난 16일 시행되면서 차주가 LTV 70% 한도를 끝까지 채워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대출을 갈아타게 되면 새로운 규제 적용을 받아 30%를 토해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선 이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LTV 적용을 두고 혼란을 빚었던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7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날 은행연합회에 6월 27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규제지역 여부 관계없이 기존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 사유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으로 받는 대출이다. 앞선 6·27 대책으로 수도권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됐는데, 여기에도 LTV 40% 적용되면 자칫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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