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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시가보다 30% 이상 낮으면 증여 간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내년부터 가족끼리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고팔면 최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가족 간 저가 거래를 사실상 ‘변칙 증여’로 보고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 간 부동산 거래 시 매매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직후 발표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가족 간 저가 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가 급증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 강화에 나선 결과다.

 

저가 거래 판단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유사하게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기준은 연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현행법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간주돼 3.5~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거래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거래로 인정돼 1~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거래대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없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신고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변칙 증여’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5억원에 팔 경우 시가 대비 50% 낮게 거래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자녀는 취득세율 12%를 적용받고 1억2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부모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별도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정비를 통해 가족 간 변칙 증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취득세 개편에 이어 보유세 인상 등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부동산 정책은 공급·세제·금융이 세트로 맞물려야 한다보유세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밝혔다. 그러나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세금 부담이 민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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