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보장이 대폭 축소된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변호사 선임때 발생하게 되는 비용의 절반가량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약관에 가입자 자기부담률 50%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변호사 선임비 특약에 자기부담률이 신설될 예정이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교통사고로 민사·형사 소송시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중 하나로 여겨지며,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최대 3000~5000만원 한도로 해당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 발생하는 법률비용보다 보험이 보장하는 금액이 과도하게 크다는 점이다. 통상 교통사고 재판 대다수는 1심에서 마무리되는데, 이 경우 실제 변호사 선임에 들어가는 비용은 1000~1500만원 수준으로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한도보다 낮다.
이에 변호사 선임비 특약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3년에도 자기부담률 20%를 신설하는 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출시 초기 1억원으로 판매됐던 변호사 선임비 특약 한도는 현재 반토막 난 상태다.
더욱이 해당 특약이 불필요한 법률비용 상승과 신종 보험사기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운전자보험 가입자와 변호사가 합심해 실제 수임료보다 보험료를 높게 청구해 차액을 나눠 갖는 사례가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국내 5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이 변호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613억원으로 지난 2021년(146억원)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이번 권고를 보험금 과잉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 선임비에서 보험사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자부담률을 신설해한다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상품 관리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장 수준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보험사 상품 다양성과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부담률 신설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던 비용중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번에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대폭 손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부담률 50%를 반영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소구할 수 있는 상품 메리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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