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도 건보혜택", 오늘(29일) 부터 실시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4월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이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진다.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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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