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예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의 결정이자 중 작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5천만원의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A은행에 3천만원, B은행에 7천만원을 예치했는데 A, B은행 모두 파산할 경우 A은행의 3천만원과 B은행의 5천만원(7천만원중)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보험의 원리로 이루어져요.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있거든요. 적립된 기금은 추후 파산할 금융회사가 생길 때,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예요! 모든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경제/주식
202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