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예금보호한도 상향·실손보험 전자청구 약국 확대취약계층·폐업자 등 맞춤형 채무조정 시행 새해엔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책정했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이 신설, 대출자들이 중도에 대출을 갚을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예금보호한도가 올해 중 1억원으로 상향된다. 실손보험 전자청구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예금보호한도 '1억'…실손보험 전자 청구 확대 금융사의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된다.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보호대상은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사 보험료, 증권사 예탁금 등이다. 1월 예보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이후 1년 이내 시행될 예..
경제/마케팅
202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