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1천여 개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혜택
문체부, 이용료 30%까지 공제…적용 시설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 7월 1일부터는 전국 1천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최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전국 전국 1천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다. 이번 정책에서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바뀐 정책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
경제/마케팅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