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대출 무효화 추진...7월 대부업법 시행 앞두고
연이자 100% 초과하면대부계약 무효처리 돼7월 대부업법 시행 앞두고 금융위, 시행령 개정 나서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반사회적 초고금리’로 간주해 관련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자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이자에 더해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내용의 금융법령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초고금리 이자율 기준으로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 100% 초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최근 보고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는..
경제/부동산
2025.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