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9월부터 스트레스 금리 1.2%p 상향”
금융당국이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시중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가계대출 대응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보다 강력한 규제다. DSR 산정 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토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대출금리가 5%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대출한도 산정 시 총 6.5%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 비용 늘어나기 때문에 DSR 비율이 커지고, 결국 차주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부동산
202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