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25일부터 본격 시행
"연봉 6000만원 커플, 이제 결혼해도 OK"…직장인 '환호' 신생아 특공 신설·부부 중복청약 허용…오늘부터 청약제도 확 바뀐다 #1. 연봉 6000만원의 5년차 직장인 A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소득(연 1억2000만원)이 소득기준을 초과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없어 고민이 많다. #2. B씨와 배우자는 각각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했는데, 운 좋게 둘 다 당첨됐다.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중복당첨에 해당돼 모두 부적격 통지라는 날벼락을 듣게 됐다. 정부가 이 같은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경제/부동산
202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