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도 운전 가능해진다”…경찰청 조건부 허용방안 검토
중국인 단기 체류자들이 한국에서도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경찰청이 조건부 운전 허용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최대 1년 기한의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받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송부했지만, 중국 측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한중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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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