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도입한 코인 거래소…당국, 투자자 보호 입법 추진
빗썸·업비트, 코인 빌리기 서비스 잇달아 출시고위험 코인파생상품…투자자 보호 장치 전무당국 "가상자산 입법, 파생거래 규율 방안 마련"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공매도·레버리지에 해당하는 ‘코인빌리기(렌딩)’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기존에 없던 고위험 코인 파생상품 투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없다. 금융당국은 입법을 통한 규제 방침을 세웠다.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4일 투자자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비트코인, 테더(USDT), 리플(XRP) 등을 빌릴 수 있는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담보금액의 20~80%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30일이다. 같은 날 빗썸도 기존 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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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