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전자, 6300억 배상하라”
美텍사스주 배심원단, 특허 4건 침해 판단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의 무선 네트워크와 관련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수천억원의 배상금을 물어내게 됐다. 1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4G·5G·Wi-Fi 통신 표준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보유업체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4억4550만 달러(약 6300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기타 무선 통신 지원 기기가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가 보유한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은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업체다.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해..
경제/주식
2025.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