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신설한다…자금출처 조사도 강화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를 위해 불법ㆍ이상 거래나 편법 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부동산, 허위 매물 등 관련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하여 합동 단속할 예정입니다.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유해 환류 절차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의 정황과 패턴을 분석해(AI 활용) 선제적 선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와 실거래가 띄우기 등 악용 소지가 존재했던 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고가주택 ..
경제/부동산
2025.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