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한도, 오늘부터 대폭 축소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9월 1일부터 최대 5500만원 축소된다.정부는 이날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제동을 걸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욱 조였다.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경제/부동산
2024. 9. 1.